[종합]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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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만의 첫 '공개 사과'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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