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대출모집인 협의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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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가 신설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소법에 따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규약이 마련된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대출모집인도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각 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새로 생기고 대출모집인도 법제상 관리감독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협의체가 필요해졌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운영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업계의 대출모집인 규모가 최소 4만 명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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