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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경사노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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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4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이 의결됐다.
법에 적힌 처벌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직업성 질병 및 가이드라인 등이 너무 모호하진 않은지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정 협의체 구성 작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2일 경사노위는 지난 8일 11차 본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칭) 신설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직전 본위원회가 한 해 전 7월28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뒤 11개월 만에 열렸었다.


중대재해 위원회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법 준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다.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안, 산업 현장의 안전성 이행력 확보방안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준비위원회에서 다음 달까지 위원회 명칭, 구체적인 논의 의제,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2월 발족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연장 기간을 내년 4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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