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경사노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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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4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이 의결됐다. 12일 경사노위는 지난 8일 11차 본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칭) 신설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위원회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법 준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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