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사면 받자마자 퇴원한 이명박 '자택 앞에서 밝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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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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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 “특히 젊은층들이 절 성원해주고 기도해주셔서 감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다시 경제 번영 해야”
연말 특별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층들이 절 성원해주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지난 3년 간 국민들과 기업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다시 경제 번영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며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 . 이 전 대통령은 발언 직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자택으로 들어갔다.
한편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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