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확인 절차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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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 거래와 가상화폐 및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같은 시점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KYC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KYC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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