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월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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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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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차주 단위 DSR 규제 조기 도입을 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별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1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가 40원씩 낮아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약 2조5000억원이 절감돼 월별 약 0.33%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9개 소비쿠폰 사용 재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비 쿠폰 사용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친화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것"이라며"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다음 달 1~15일)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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