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 한 달…업비트 독주 심화에 형평성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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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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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고제 이후 신규 고객 40만 명 증가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업비트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850만 명이었던 업비트 고객 수는 지난 10월 24일 기준 890만 명으로, 40만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점유율 2위인 빗썸은 8월 말 688만 명에서 10월 말 690명으로 2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코인원은 205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5만 명이 신규 가입했다. 코빗은 46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점유율도 업비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올 3월부터 업비트의 일점유율은 70~80%를 오갔다. 9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비중을 이어갔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전에도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80% 수준이었다"면서 "특금법 시행 전과 지금 (점유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업비트의 시장 독주가 여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케이뱅크와 협업을 맺고 있어 비교적 고객들이 계좌를 개설하기 더 쉽고, 업비트의 거래 서비스가 고객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 곳의 점유율이 독점적으로 높은 것은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본다. 가상자산업계가 건전한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업자 승인과 관련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이 지난 9월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40일이 넘도록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비슷한 기간에 신청 접수했던 업비트와 코빗의 승인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 수가 특금법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당국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와 아직 받지 못한 거래소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의 승인이 늦어질수록 업비트, 코빗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낼 계획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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