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식·현금 증여→20대 일감몰아주기→30대 고액급여·배당…"그렇게 금수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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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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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사주 A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B의 주가가 상장 후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상장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흘렸다. 사주 E는 지배사인 F로부터 동일직책 임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십억원대 급여를 받았다. 국세청이 대기업·고액자산가의 편법적 부의 승계와 사익편취, 탈세 행위 등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12명)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9명) 등이다. ![]() 조사 대상자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월평균 7063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반사이익을 가로챈 유형의 탈세 혐의자들은 펜데믹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자녀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몰아준 유형의 탈세혐의자들은 주로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다. 중견기업이 불공정 자본거래나 역외탈세 등 대기업의 탈세를 모방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총 5039건을 조사, 9조325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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