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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분야, 판매목표·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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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나 구입을 강제 받는 등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와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 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페인트와 생활용품의 경우 재판매 비중이 90%를 넘는 등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화장품(88.3%)은 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비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화장품은 이 비중이 40.1%에 달했다.
주류를 제외한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론 기계 66.3%, 사료 88.0%, 생활용품 79.7%, 페인트 82.9%, 화장품 89.6% 등으로 조사됐다.


6개 업종모두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을 했다.
화장품 23.4%, 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페인트 8.4% 등이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
페인트는 불공정행위 중 구입강제(9.1%)를 경험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들 6개 대리점의 35.7%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3.7%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또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과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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