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분야, 판매목표·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 여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286
본문
![]()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나 구입을 강제 받는 등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와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 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6개 업종모두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을 했다. 이들 6개 대리점의 35.7%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