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정임대료' 도입…임대인·임차인 분쟁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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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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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료 갈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 전 적정한 임대료가 궁금할 경우 정부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임대료’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분쟁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전국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수원·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곳에서 오는 29일부터 먼저 운영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료 갈등으로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공정임대료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임대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임차인을 위해 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공정임대료는 이보다는 자율적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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