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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임직원 차명거래 제제 '0건'…처벌 강화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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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증권사 등 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차익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임직원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예방적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자기 명의로 매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 등의 차명 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소속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임·정직·경고 등의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에 따른 제제는 금융투자업자 65건, 증권금융회사 직원 1건, 금융감독원 31건 등 97건에 달했다.
이 중 차명거래 금지규정을 단독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차명거래를 포함해 여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태료나 신분제재에 그쳤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금융투자업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강화된 규제를 부과해 임직원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분제재 및 과태료를 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만큼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명거래와 관련한 형벌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차명거래 규제는 증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의 불법적 이용 등 불공정거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용이하게 감사 추적을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성격"이라며 "엄격히 처벌하기보다는 금융 당국의 계도, 증권사의 자체교육 및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이 형사 처벌보다 규제 부담은 적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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