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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관련 稅부담 피하려면...대주주 지정 피하고 증여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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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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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요즘 해외 주식 매도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연초에 산 테슬라 주식의 수익률이 49%에 이르지만 문제는 세금이다.
김씨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가가 고점에 왔다고 판단해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 원금 5000만원에 수익이 2450만원으로 공제액(250만원)을 제하고 세율 22%를 고려하면 약 48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자녀에게 이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세무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졌다.
향후에도 전기차 업종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이익을 확정해 세금을 내기보다는 증여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미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연말에 챙겨야 할 증시 관련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보유 수량에 관계 없이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이 있다면 누구나 세금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연말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안 내도 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대주주 안되려면 내달 28일까지 요건 맞춰야

현재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의 장내 매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어서는 대주주만 매매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부과 중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이른다.
여기서 대주주는 주주 1인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쳐 종목당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 양도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것이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달 28일이다.
이를 피하려면 내달 28일 전까지 보유 주식을 10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만약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인 6월 말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서학개미 손실상계·증여로 세금 줄여야

해외 주식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신고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거래된 주식에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 상계와 증여 방법을 추천한다.
우선 올해 해외 주식 매매로 이익을 많이 본 투자자가 연말까지 손실이 불가피한 종목을 과감히 정리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과세표준은 종목별로 부과되지 않고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전체 종목을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유한 해외 주식 중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절매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녀 등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에 나설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0만원에 산 주식이 5000만원이 돼 양도차익이 4000만원인 경우가 있다면 현재 매도시에는 82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증여 제도 활용시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김금순 다온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증여자인 부모는 양도차익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 되는 만큼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이 주식 양도대금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꼭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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