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이행,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관련법 발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3,659
본문
![]()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개인채무조정 합의 이후 변제계획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의 일부 중 하나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3만7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451건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9년 3만4135건, 2018년 3만211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4월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