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만 100여대"…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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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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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다. 화재원인은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은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000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B손보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기준으로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원과 10억원 상품 가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라며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000만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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