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제계획 세우고도 못 갚는 사람들…한번 더 기회주자"(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5,219
본문
![]()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개인채무조정 합의 이후 변제계획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의 일부 중 하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4월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3만7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451건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9년 3만4135건, 2018년 3만211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