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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거익선" 중대형 오피스텔 돌풍…소형과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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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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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난과 규제의 영향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로 주거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면적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주류였던 40㎡(전용면적) 이하 소형 오피스텔 수요는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비슷한 중대형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과 거래량, 가격상승률 등 모든 면에서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정부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85㎡ 초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1월 10억5983만원에서 9월 11억301만원으로 4.16% 올랐다.
다른 면적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상승률이다.


이 기간 원룸이나 1.5룸 설계인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 1억8673만원에서 1억8786만원으로 0.6% 오르는 데 그쳤다.
40㎡ 초과 60㎡ 이하는 2.12%, 60㎡ 초과 85㎡ 이하가 3.85% 오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40㎡ 이하는 이 기간 상승폭이 0.4%에 불과한 반면 40~60㎡는 3.6%, 60~85㎡는 7.4% 뛰어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청약시장에서도 중대형 평형이 인기다.
올 들어 10월까지 청약홈을 통해 분양된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결과를 보면 전체 청약자 42만9595명 중 63.4%인 27만2561명이 84㎡에 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84㎡ 규모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 및 대출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 요건과 대출 규제의 문턱이 아파트 대비 낮다.
‘청포족(청약포기)’을 자처하는 2030세대의 내집마련 심리를 자극한다.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 제한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거래량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량(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31.9% 급증한 1만5546건을 기록했다.
건설사들도 달라진 수요에 맞춰 소형면적 분양 비율을 줄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단지 중 40㎡ 초과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0년 34.4%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소형과 중대형 오피스텔 간 수요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신축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바닥 공사를 통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규제지역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데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도 4%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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