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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보상 빨라진다'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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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환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진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19일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심의를 생략 및 재해입증 부담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재보법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질환, 심내혈관 질환, 정신 질환은 신청 빈도가 높은 질환군이고, 직업성 암은 공상 공무원이 입증하기에 어려운 질환군으로 판단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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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무원연금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런 관련 재해 예방과 재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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