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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개혁' 대선 1호 공약으로 꺼낸 추미애 "토지공개념 개헌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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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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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꺼냈다.
추 전 장관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합리적 공정과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3일 추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개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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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018년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해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통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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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며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면서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전 장관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추 전 장관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며, 양도소득세는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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