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직무 범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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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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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기존 방첩사령부령엔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첩사 소속 군인·군무원의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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