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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단계적 추진…민간임대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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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보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되 여야 입장차로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이 필요없는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뜻한다.


심 위원은 임대차3법이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의 월세화, 신규·계약갱신 간 이중가격, 임대차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임대차3법을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임대차3법 축소부터 폐지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 위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약청구권이 끝나는) 올 8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게 지배적"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 개정 전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은 민간등록 임대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민간등록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과거 15년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축소 및 규제강화 등으로 정책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이 외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금의 대출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방안(소셜믹스)도 검토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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