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단계적 추진…민간임대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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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보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은 임대차3법이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의 월세화, 신규·계약갱신 간 이중가격, 임대차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임대차3법 축소부터 폐지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 위원은 민간등록 임대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민간등록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과거 15년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축소 및 규제강화 등으로 정책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이 외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금의 대출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방안(소셜믹스)도 검토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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