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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안전속도 5030 탄력 조정 제안…"국민 안전·편의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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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5일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하여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속도제한도 일부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40㎞,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하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뀌는 속도제한 규정의 시행일과 관련, 박 위원은 "전국적으로 시속 30㎞ 제한 지역 등이 굉장히 많다.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 어렵겠지만 조사결과 나오는 곳에 따라 국민 편의 위해 가급적 빨리 시행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경찰청에서 각구간별로 보행자 밀도나 차량속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구간대, 시간대 별로 확인해서 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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