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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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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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가정 폭력에 전문가, 해외 입법례 종합 검토 방침 밝혀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에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제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 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전문가, 해외 입법례를 종합 검토해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법죄 폐지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교제 폭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며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 폭력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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