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전세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사기 피해 줄인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의결했다.


16824004034557.jpg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 보증금보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면 전세 사기로 고통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행안위는 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하루 만에 전체회의 법안 상정, 소위 회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용서할 수 없는 전세 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으로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첫 회의를 주재할 때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상임위가 되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말했는데 행안위가 신속한 법안 처리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취득세를 50~100% 감면하거나 매년 내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고 밝힌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756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