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사기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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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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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의결했다. ![]()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 보증금보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합의한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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