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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협회 만난 인수위…'등록임대 정상화'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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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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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해 결성된 임대인협회를 만나 단기임대사업자 부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인수위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수난을 겪었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인수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개선 방향과 협회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임대사업자·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참석했다.


임대인협회는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 형태가 아닌 비영리법인이어서 간담회 참석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일부 있었으나 인수위가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발족한 이 협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에 강하게 반발해 사단법인 승격이 지연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협회 간담회에 임대인협회를 부른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년 이하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집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한 바 있다.


단기임대가 되살아나면 세입자는 5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인수위 내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이기 때문에 5년 단기임대를 되살리면 2번의 임대차 계약과 1번의 추가계약을 맺어 자연스럽게 ‘2+2+2 형태’가 된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인수위는 일단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제도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규정을 도입했으나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은 줄이고 부담만 늘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증보험 의무화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국토부장관 고시 수정으로 대상 주택을 확 줄여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전달 받아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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