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검찰 수사·기소 분리'…여야, 의총서 수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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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8개 조항이 담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 박 의장이 이날 공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 논의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 ▲검찰개혁법안 4월 중 처리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면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개항에 달하는 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양당에 중재안을 전달한만큼, 검수완박 입법의 최종 결정은 여야의 몫에 달렸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원칙이 지켜졌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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