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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투명성 강화…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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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왔지만 앞으로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재 모집목적 외 사용시 벌칙을 부여하고 있는 조치 외에도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박 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도 강화한다.
인수위는 회계부정, 자금유옹 등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자문팀은 감사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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