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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적법" vs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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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운영위를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의결에 불참, 반대의 뜻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전면 파기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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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장이 권위를 내세워 중재안을 추인한 이후 다시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3일이 채 가기 전에 무슨 이유에선가 전면 파기했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할 분들이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운영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핵심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가 본회의에 처리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4대 범죄로 축소되는 가운데, 남은 검찰 직접수사권 2개를 향후 2개월 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입법을 하고 이후 1년 이내 설립 운영한다고 합의한 합의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장 내일(본회의에서)이라도 할 수 있고 다음주 화요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들어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본회의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서 이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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