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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액 54조…551만곳에 피해지원금 지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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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손실규모는 약 54조원으로,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간 코로나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분류하고,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감소된 영업이익 규모를 추려서 추산했다.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현재 총 7차례에 걸쳐 누적 1843만곳에 총 31조60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인수위는 여행업·공연업 등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소실보상금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현재 50만원)도 6월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매출 규모가 적은 경우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겠다"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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