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액 54조…551만곳에 피해지원금 지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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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간 코로나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소실보상금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현재 50만원)도 6월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겠다"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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