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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단독으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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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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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소위)에 통과시켰다.
김형동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산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 회의를 마치고 11시에 심사소위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10시 40분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심사소위를 열자고 밝혀 잠시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가 심사소위에 참석했다.
김 간사는 "보통 일정을 이렇게 예고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하냐"며 "오늘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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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행태로 논의를 지연시킬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무조건 거부하는 식의 비효율적 논의를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심사소위는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11시 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났고 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소위 통과시켰다.
우재준 의원은 아시아경제를 만나 "(심사소위) 일정이 어제 오후 6시에 갑자기 통지됐다"며 "심사소위는 실질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모양새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늦게 통보됐으니 하루만이라도 더 달라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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