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책배우자 재산 50% 위자료"…'세기의 이혼' 정치권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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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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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언급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SK를 이동통신업자로 선정해줬기 때문”이라면서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일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가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경유착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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