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자사우대 금지…불공정 막기위해 대규모유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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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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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우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 약자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당정 간 논의됐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 질서 확립 그리고 중개 플랫폼에서의 입점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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