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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육소위서 고교 무상교육 특례 3년 연장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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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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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재원 구조 마련 방안에 반발하며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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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47.5%를 중앙정부에서, 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례 규정 효력은 올해 말 사라지게 된다.


여당 의원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특례 규정 효력을 연장하되, 국가 분담 비율을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측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여당안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안의) 직회부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결심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지킨 게 없다"며 "직회부를 안 받아줬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는 건 결국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 규정이 일몰돼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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