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막무가내식 비방·선동에 국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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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특권을 말한다. 그는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면서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말로만 개혁 말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 중 하나”라면서 “여당의 지도부, 야당의 지도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나. 그렇다면 개혁의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들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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