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구분해 신속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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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A씨. 기초생활수급비로 OO캐피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던차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원금 일시상환 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불법·부당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인 만큼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 본원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