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8,210
본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검증 준비를 마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심사 강도에 따라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가상화폐 사업자에 발급해 준 뒤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소에 매우 높은 수준의 체계 구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