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순직 시 ‘국가적 예우’ 법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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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탄광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는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순직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 시행, 위령탑 및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폐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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