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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 위반 19곳 적발...95%가 비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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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비상장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장사 대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19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5%인 18곳이 비상장회사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은 관련 규정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다.
법규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항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9건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2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7건 등이다.
이 중 13건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한 수치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47.2% 큰 폭으로 줄었다는 평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 중에는 비상장사가 1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장사는 코스닥 1곳에 그쳤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의 대표자나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감사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의무가 강화됐지만 기존 방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증선위는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적발된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단순 착오 또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가 다수였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 회계법인은 적발 사항이 없었다.
소속 공인회계사 12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이 1곳, 120명 미만의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이 6곳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됐다"며 "회사·감사인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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