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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타올 나한테 안사면 계약 해지"...카앤피플에 과징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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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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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앤피플 홈페이지]

출장 세차업체 카앤피플이 가맹점주에게 가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에게 사도록 강제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 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스펀지·유리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품질과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이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52개 품목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에게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았다.
더구나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도 구입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
자동차와사람 정보 공개도 불투명했다.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3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00만~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 앞으로 동일한 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명령했다.
 물품 구입을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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