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당정, 1주택자 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6월 시행"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213870235514.jpg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청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목표다.
이들은 향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장기보유·고령층 세액공제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선(先) 수정 대책으로 재산세와 실수요자 세액공제 보완책을 꼽은 것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ns="http://www.w3.org/2000/svg" version="1.0" width="35.000000pt" height="23.000000pt" viewBox="0 0 35.000000 23.000000" preserveAspectRatio="xMidYMid meet">

與, 여론 악화에 '재산세'부터 손질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특례 세율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


당정은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년 안에 다주택자들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유예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별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ns="http://www.w3.org/2000/svg" version="1.0" width="35.000000pt" height="23.000000pt" viewBox="0 0 35.000000 23.000000" preserveAspectRatio="xMidYMid meet">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논의도


관건은 종부세·취득세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도 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현재 시장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이 주요 논의 사항인 것은 맞다"며 "세액공제와 취득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5,502 / 1068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