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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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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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청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장기보유·고령층 세액공제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ns="http://www.w3.org/2000/svg" version="1.0" width="35.000000pt" height="23.000000pt" viewBox="0 0 35.000000 23.000000" preserveAspectRatio="xMidYMid meet"> 與, 여론 악화에 '재산세'부터 손질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특례 세율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당정은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ns="http://www.w3.org/2000/svg" version="1.0" width="35.000000pt" height="23.000000pt" viewBox="0 0 35.000000 23.000000" preserveAspectRatio="xMidYMid meet">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논의도 관건은 종부세·취득세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