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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핵심기술 R&D 세제혜택 확대… 대기업도 30%+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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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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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검토 중인 만큼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가 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반도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트랙을 신설해 현행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R&D) 또는 사업시설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 R&D 투자의 대기업 기준 공제율은 2%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에는 신성장 원천기술보다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상위 트랙을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R&D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가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에서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트랙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도 새로운 제도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업계에서 건의한 50% 공제율은 난색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서다.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이 무상 지원이나 세액공제 등의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금지 보조금이나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거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상계 조치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포괄적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되,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외에 어떤 산업이 국가핵심기술산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가핵심기술 세제혜택의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오는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앞서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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