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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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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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부 직접수사 가능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남용 억제 등 대의적인 틀 안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직제(조직)개편안에는 김 총장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도 진행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을 보면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적합성·입증자료 충실성 등을 살핀 뒤 수사 착수를 승인한다. 다만 사건 성격을 고려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바뀐 수사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해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했다. 아울러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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