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눈치보기' 속 바늘구멍 통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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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은행권이 자체 위험평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늦어도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은 은행권이 자체적 평가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거래소와의 거래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어서다. 연합회는 지난달 은행권 관련 부서장들을 불러모아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안(표준지침)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또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필수요건 점검 및 위험평가가 마무리되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등급을 고,중,저 3단계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부랴부랴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을 만들더라도 깐깐한 심사 기준과 은행이 안게될 책임 부담 때문에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