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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눈치보기' 속 바늘구멍 통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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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은행권이 자체 위험평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토대로 적용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가상화폐 관련 법과 주무 기관이 없는 데다 연합회가 제시한 표준지침이 너무 포괄적이어서다.
자칫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부실사고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늦어도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이 기존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이 빠르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지만 아직 은행권에서 자체적 평가기준을 완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일부 은행만 "자체적 평가기준 마련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은 은행권이 자체적 평가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거래소와의 거래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어서다.
또한 연합회가 제시한 표준지침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은행이 자체 평가기준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연합회는 지난달 은행권 관련 부서장들을 불러모아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안(표준지침)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심사할 때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다크코인 취급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량, 가상자산 신용도, 고위험 업종 고객수, 가상자산사업자 내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내부통제 체계 및 독립적 감사체계 등이 점검된다.


필수요건 점검 및 위험평가가 마무리되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등급을 고,중,저 3단계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수백곳에 달하는 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늦어도 9월까지 은행을 통해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 못하면 집단폐쇄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부랴부랴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을 만들더라도 깐깐한 심사 기준과 은행이 안게될 책임 부담 때문에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을 토대로 내부 평가방안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사 거래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자체 평가방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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