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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시드머니도 추징한다…증권계좌 대여알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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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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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증시 시세조종과 관련한 추징·몰수 대상이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대여를 알선행위도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 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세조정 시드머니에 대해 임의적 몰수와 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준비한 자금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매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당 3만원으로 부양해 전량 매도(3억원)한 경우 시세차익 2억원뿐 아니라 시드머니 1억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해졌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계좌 대여 중개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서 인출해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이나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했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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