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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채상병특검법 표결 예정대로...'특검 추천권'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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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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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4일 강제 종료 시키고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박 직무대행은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이다.
(그러나)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지 마시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채상병 특검법 안건 표결에 들어가고, 이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며 "야당들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중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각 특검 추천권이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양도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 이유는) 거부권을 쓰려는 트집에 불과하지만 양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가 변화할 가능성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특검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는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변협의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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