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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논란에 이언주 “누구는 돈·명예·장래도 보장.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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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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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
“면제하는 특례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누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 평범해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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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도착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BTS 병역특례 논란에 사적 음악활동 또는 영리활동으로 봐야한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다.
따라서 그걸 면제하는 특례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쳬육, 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입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도 있겟지만 애초에 공적 동기 즉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의한 동기가 주된 동기다.
그래서 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적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BTS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지만 주된 동기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으로 그 활동의 본질은 개인 또는 기획사의 사적 음악활동이자 영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의원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BTS가 국위선양과 문화발전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너무나 그들을 좋아하고 또 감사하지만 그들을 올림픽 등 공적 동기에 의한 국위선양의 경우와 동일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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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일 BTS 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특례를 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나오거나 허준이 교수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학자가 나올 때마다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누구는 능력이 뛰어나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장래도 보장되었는데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이 면제되고 누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 평범해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 그래서 병역특례는 사회가 합의한 공적 동기에서 출발해 국위를 선양한 경우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공적 영역은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에 따릍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데, 주무장관이면 무엇이 옳은지 고민을 해서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이 장관의 태도를 보니 한 번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듯하다.
설마 여론조사 보고 대충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면제해주자는 식으로 결정할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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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마치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라며 “거기(여론조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취지는 사실 기존의 입장과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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