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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 열고 새 비대위 가는 與…이준석 리스크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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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당헌·당규를 고친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재차 나선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 상황의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기존 당헌이 비상 상황의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인식에서다.


상임전국위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작성 권한을 가진 기구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결정하고, 여기서 의결되면 5일 ARS로 전국위를 개최해 의결하게 된다.
이후 새 비대위원장 지명을 통해 추석 전인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비대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며 "인용돼도 계속 논란이고, (당이)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위 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오는 14일로 정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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