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국민의힘, 檢 이재명 기소에 “사필귀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


16626904391302.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했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 2년 몇개월간 진행됐다”며 “그런데 다른 공범은 다 기소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기소 못 했다.
형평에 안 맞다고 수사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수사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494 / 1054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