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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기소… 野, 긴급 최고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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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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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건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판단
李 “검찰 억지기소… 국민 믿겠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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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귀성열차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망)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기소와 관련,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겠다”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
박미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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