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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결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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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결정했고, 이를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부동산담보부 채권펀드 대표사례자가 받아들였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글로벌 채권펀드 대표사례자의 경우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 기한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일까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수락했다.
피해자측은 사적화해를 통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피해자들이 전면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일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 100% 보상 발표로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는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 때문에 40%~80% 범위, 평균 50% 전후로 돌려 받는 불공평한 처지"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 말 기준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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