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임차 최우선변제 대상 1.5억→1.65억으로 확대키로(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8,102
본문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당정이 아파트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인데, 이를 1억6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표준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순위 보증금 순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 집 없이 전세를 사는 분들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전세 사기가 없도록 보호하고, 관리비에 대한 분쟁 없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