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당정, 소액임차 최우선변제 대상 1.5억→1.65억으로 확대키로(종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681427148311.jpg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당정이 아파트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인데, 이를 1억6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로 나뉘어 있는데, 당정에서 밝힌 것은 서울 기준이다.


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표준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임차인들이 관리비가 어떤 건지, 얼마 내는지 미리 알 수 있게 임대계약 시 관리비 항목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순위 보증금 순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또 선순위 보증금 순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 집 없이 전세를 사는 분들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전세 사기가 없도록 보호하고, 관리비에 대한 분쟁 없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105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